사직효력발생 2주 전 병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가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부병이 심하여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 경우 누구도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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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를 저지른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여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가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한 후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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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한 계정으로 그 사람이 내 계정으로 사기를 쳤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기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 받을 이유는 없으십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계정이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질문자님이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계정을 판매하였고, 그 제3자가 계정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임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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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하다가 상대방에게 혜지야 보드렁내 난다 조개좀 박박 씻어라 홍어냄새 난다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은 자기 방송인이다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신고한다 라고 하였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발언의 맥락에 따라서는 순간적인 감정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편 방송인이라는 사정은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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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질문드립니다 고소 예정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애초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실제 판매의사가 없었던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설사 환불을 받으시더라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니 바로 고소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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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주행시 안전모 미착용 시 발생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이용할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위법행위이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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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주인의 일방적인 퇴거요청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임대인이 거짓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아직은 발생한 일이 아니므로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 만약 실거주한다는 것이 거짓일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해주시는 것도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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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세입자퇴거를 이사요청을 했습니다. 이사의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사가 아니라 퇴거의 요건(기준)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거를 한다는 것은 짐을 모두 옮기고 집 열쇠(비밀번호 포함)를 집주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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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A지역에 거주중인데, 2달 뒤에 B지역으로 이사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장 급한 일이 아니시라면 2달 뒤 이사를 가실 B 지역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후 소송진행 가능성까지 고려할때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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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 사유가 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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