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결제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나 약관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별개로, 학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습기간이나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이미 굣브을 시작하거나 학습장소를 사용한 경우,
학원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또는 학습장소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산출한 금액을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