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이행권고결정(원고 승소) 된건가요??
현재 소액 민사 (이행권고결정) 진행하여서 이런 상태입니다.
4월 3일 이행권고 결정이 되어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증빙 전달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 실패하고
주소보정명령 전달받아 초본 발급 후 주소보정서 작성하여 재전달 예정인데요
여기서 일단 이행권고결정이 되었다는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게 맞다는 판결이 난거라고 봐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피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다고 그냥 전달하는 절차일뿐인가요??
만약 판결(원고 승소)가 된거라면 이대로 계속 폐문부재로 인하여 민사로 전환 후 공시송달되었을때, 원고가 거의 승소한다고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