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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꿀벌256
친절한꿀벌256

이거 이행권고결정(원고 승소) 된건가요??

현재 소액 민사 (이행권고결정) 진행하여서 이런 상태입니다.

4월 3일 이행권고 결정이 되어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증빙 전달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 실패하고

주소보정명령 전달받아 초본 발급 후 주소보정서 작성하여 재전달 예정인데요

여기서 일단 이행권고결정이 되었다는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게 맞다는 판결이 난거라고 봐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피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다고 그냥 전달하는 절차일뿐인가요??

만약 판결(원고 승소)가 된거라면 이대로 계속 폐문부재로 인하여 민사로 전환 후 공시송달되었을때, 원고가 거의 승소한다고 봐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송절차상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승소로 끝나는 것이고, 아니면 재판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소장은 4. 21. 도달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하면 확정되지 않기에 승소와 무관하고 반드시 재판부가 승소하였다고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계속하여 송달이 어렵다면 그대로 확정되기보다는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엇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