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공연성은 없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 협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너 어디사냐'는 것은 다소 협박에 가까운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불안감 조성죄는 적용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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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사 에게 겁박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로 퇴사시 보상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협박행위는 명백히 형사상 범죄행위이며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스트레스로 치료가 필요하신 정도에 이르렀다면 산재 인정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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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세대원?동거인?이되는건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원은 통상 가족관계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처는 법적으로 가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함이 일반적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세대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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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환불금 이자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2024. 5. 25. 이후로는 연 12%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했을때 원금 675,000원에 이자 72,344원입니다. 합계 747,344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오늘날짜에 전액을 변제받으시는 것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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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단독판사가 한달에 처리하는 사건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개수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30~40건 정도는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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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서워서 잠을 못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 협박행위로 돈을 뜯어내려는 공갈범죄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 가해자를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으나 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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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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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보행자 사고에 벌금형 종결한 검찰에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한 상황이면 검찰의 손은 떠난 것이고,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보셔야 합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를 넣는다면 해당 법원 담당재판부로 넣어주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효력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와 재판의 진행여부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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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수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해야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부목록의 수치가 틀려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절차적인 사항인 것이므로 실제 교부목록이 틀린 것인지를 따져보시고 확인한 다음 지장을 찍을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정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부합한다면 지장을 찍는데 협조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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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빵 영상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빵 영상은 성적인 영상은 아니므로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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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은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상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만약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3년 이하 금고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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