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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지지받는전나무
오피스텔 거주용으로 2개월 살았고 혼자 지냈는데 동생하고 같이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몇 명이 살아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없고 관리비는 쓰는 만큼 제가 다 내고 있습니다. 거주 인원이 늘었다고 집주인한테 꼭 알려야 하나요? 집주인이 이걸로 화를 내면 이건 제 잘못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아니고 가족인 동생이 같이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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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거주인원을 제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가 늘어났다고 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부분이 없고 관리비도 인원을 고려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원만한 계약관계를 위해 고지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