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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홍여새244
점잖은홍여새24423.03.07

전입신고 집주인에게 말해야하는지?

제가 혼자 사는데, 친한 동생이 6개월정도 제 집에 함께 살거같습니다.


동생이 전입신고를 원한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려야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잠깐 같이 산다고 말 안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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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야기 하지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할때 실거주중인 사람이 승인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관리비등을 인원수에따라 다르게하는 원룸 같은경우에는 거주하게되면 말씀을 해야 할듯 합니다.

    관리비문제가 안되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동생분은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부에

    기재 됩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있는 곳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책정된 관리비외에 일부를 더 지불하시면

    만기시 다툼이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임대세대가 많은 임대인들은 일년에 2 ~3회 정도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거주자를

    확인하기 도 하고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거나 이주 후 주소를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은 말소를 진행하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말하는게 맞습니다. 2-3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 아닌 약 반년 정도의 장기라면 임대인과 합의 하에 하심이 좋겠습니다. 고지하지 않다가 들켰을 때에 최초 계약내용과 계약이 달라지게 되는 셈이니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공용 관리비 등을 거주 인원 수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일 경우가 아니라면 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의 동거인으로 전입된다면 집주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원룸 등의 경우 1인이 거주하기로 한 특약 사항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제가 혼자 사는데, 친한 동생이 6개월정도 제 집에 함께 살거같습니다.

    동생이 전입신고를 원한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려야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잠깐 같이 산다고 말 안해도 되겠죠?

    ==> 원룸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빌라 등은 임대인에게 알려줄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