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살던 원룸을 이어서 살고 싶습니다.

동생이 살던 원룸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동생이 본가 근처로 발령을 받아 전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전입신고 후 들어가 살고 싶은데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허락 받지 않고 살게 되면 발생할 문제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전대차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가족관계라고 해도 타인이 거주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계약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