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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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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무주택자 세대주 유지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동생(27세)이 원룸 퇴거를 앞두고 있고, 제 집이나 본가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집은 지역이 다릅니다.

동생은 무주택자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데, 원룸을 퇴거해도 무주 택자이면서 동시에 세대주이거나 단독세대주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원룸을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아 는데, 주변에서 그 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헷갈려서 질문드 립니다

또, 임대주택 외에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같은 다른 내 임 대사업에서 해당 원룸 입주 등 다른 방법으로 세대주, 무주택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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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만60세이상일때 본인 나이가 30세가 넘었을때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입집을 얻어서 세대분리를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의 집에 전입하여 세대주로 전환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