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임대주택 무주택자 세대주 유지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동생(27세)이 원룸 퇴거를 앞두고 있고, 제 집이나 본가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집은 지역이 다릅니다.
동생은 무주택자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데, 원룸을 퇴거해도 무주 택자이면서 동시에 세대주이거나 단독세대주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원룸을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아 는데, 주변에서 그 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헷갈려서 질문드 립니다
또, 임대주택 외에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같은 다른 내 임 대사업에서 해당 원룸 입주 등 다른 방법으로 세대주, 무주택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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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만60세이상일때 본인 나이가 30세가 넘었을때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입집을 얻어서 세대분리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의 집에 전입하여 세대주로 전환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