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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상괭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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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동생이 이어받아서 재계약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현재 입주예정일이 내년 2월 29일에서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의 계약 기간이 내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원룸을 제 친동생이 이어받아서 재계약하고 살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여쭤볼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계약서에는 제 계약기간이 1월 26일까지로 되어있지만 동생과의 재계약 시점은 2월 말부터로 해도 되는지?

(계약서상 중간에 한 달이 비어도 괜찮은지.. 2월 말까지 제가 계속 살면서 월세 낼 겁니다. 조율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또 새로 쓰거나 해야 하나요 굳이..?)


2. 퇴실할 때 청소비 6만원을 내야 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제가 방을 빼더라도 동생이 제 살림을 바로 이어받을 예정이라서 방이 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청소를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비를 굳이 내야 하나요?

그리고 동생은 돈을 내더라도 청소해주길 원하는데 그러면 집에 있는 짐을 싹 다 빼야하는 걸까요?


중개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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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만 임대인측에서 거부할 내용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또한 임대인과 협의사항이지만 임대인입장에시 청소비를 청구하지 않는것으로 협의가 원활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날자는 2월말로 해서 동생분하고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청소비도 내라고 하면 내고 다시청소하면 되고

      동생분과 임대인이 새로운계약으로 보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언니가 쓰는 물건인데 굳이 뺄필요는 없이 청소는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