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단소송 할 때 성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2006년생으로 20살이 되긴 했는데, 생일이 안 지나서 아직 만 18세 입니다.
그런데 이번 skt 집단소송을 한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참여하려 알아보다가 소송을 할 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소송을 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대리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7월 초쯤에 성인이 되는 사람도 직접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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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의 경우 민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인 사람만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만 19세가 되는 7월 이후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이상인자 입니다. 7월초쯤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