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사기형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사기로 미성년자인 제가 고소를 한 상황이고 20일에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중인데 미성년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없다는데요 만약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해야한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이름으로 재판이열렸는데 이런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없이 제가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된는건가요? 그리고 사기금액이 30만원 이하인데 법정에 필수로 출석을 해야하나요? 학생이라 법원출석이 어렵습니다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법률인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