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의로운메추라기165
의로운메추라기165

미성년자 사기형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사기로 미성년자인 제가 고소를 한 상황이고 20일에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중인데 미성년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없다는데요 만약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해야한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이름으로 재판이열렸는데 이런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없이 제가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된는건가요? 그리고 사기금액이 30만원 이하인데 법정에 필수로 출석을 해야하나요? 학생이라 법원출석이 어렵습니다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법률인분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작성자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법원에 문의하여 미성년자가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출석이 의무는 아니며 불출석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배상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