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사기형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사기로 미성년자인 제가 고소를 한 상황이고 20일에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중인데 미성년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없다는데요 만약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해야한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이름으로 재판이열렸는데 이런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없이 제가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된는건가요? 그리고 사기금액이 30만원 이하인데 법정에 필수로 출석을 해야하나요? 학생이라 법원출석이 어렵습니다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법률인분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작성자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법원에 문의하여 미성년자가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출석이 의무는 아니며 불출석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배상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