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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메추라기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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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기로 상대를 신고하고 현재 공판중인데요

20일에 1심이 열리는데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는 신청하지 못한다는데 그럼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해여 하나요?

그리고 법원에다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서 예시도 같이 보여주실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상명령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 주소

    피고인의 성명,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