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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호랑이246
용감한호랑이24621.08.06

현재 만 18세 고소 중 성인 전환?

제가 8월 2일자로 고소당했습니다

현재 20살이고 생일이 안지나서 만 18세입니다

만 19세부터 성인으로 취급된다고 하는데

제가 10월자로 생일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행위를 한 시점은 미성년자인데

고소는 이것저것 절차가 많으니 진행 중에 생일이 지나 만19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로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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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자는 만 19세미만인 자, 즉 미성년자입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2조),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도중 성년이 되면, 소년법에 따른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처벌 시점에 형사 미성년자인지 등을 살펴 처벌을 내리게 되며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추후 수사 처분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미성년자 시점에 행한 범죄행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형사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단계에서 질문자분이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으로서 양형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범죄의 경우 책임능력 등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범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4세이며 범죄당시에 만14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서 처벌이 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서

    가볍게 처벌이 될수는 있는데 소년법상 소년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범죄 당시가 아니라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심재판시에는 소년이어서 소년법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에 성년이 되면 2심 재판에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고소만 당하여서 정식으로 기소가 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기 전에 성년이 된 경우라면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서 처벌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양형단계에서

    어느정도 참작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