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빵 영상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빵 영상은 성적인 영상은 아니므로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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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은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상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만약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3년 이하 금고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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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범칙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앙성침범의 경우 7~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범칙금은 4~7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사고발생시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으로,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정도나 면제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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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건 접수 전산 당일여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는 확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소건을 접수했다고 해도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하고 처리하는데 최소 1~2일은 소요가 되는 부분이며, 바로 경찰서 전산으로 접수건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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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상으로 제3자에 대한 모욕 및 협박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모욕죄라던지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1:1 통화에서 한 발언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신 부분이며, 협박죄도 고소하겠다는 정도라서 경찰에 신고하셔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는 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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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그 타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 명백히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며, 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면 행사했다고 할 것입니다.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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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했는데 집주인의 언니 부부가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불가하다고 하니 본인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집주인이 스스로 거주한다고 한 이상 갱신청구권 행사를 강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강경하게 스스로 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경고성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등 청구도 고려하겠다고 하여 협상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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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금요일 민사재판인데 등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보내주신 것일 수 있고, 또는 기일변경 등 절차적인 관련내용을 송달해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편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인지 물어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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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내용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장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만약 꼭 나눠서 제출하신다고 하면 중복되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다르게 쓰려고 노력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범죄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경찰이 대충섰다고 대충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관이 알아보기 쉽게만 작성하시면 되며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편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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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지분을 대표에게 넘겨주고 대표가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받아 놓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보다는 대표에게 주식을 넘기는 것에 대한 대가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라고 하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므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사실을 기초로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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