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기환송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심에서는 무죄인데 대법원에서도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건가요?
파기환승이 선고가 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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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 환송이 되면 그 환송의 취지에 따라서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를 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과 달리 판단하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2심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는 3심제상 당연한 것입니다(2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면 3심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 되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며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통령 선거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없으면 상고심이라는 절차가 무의미한 것이고, 애초 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으로 그 항소심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