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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말랑말랑한단풍나무
건물을지을때 땅의일부가포함되어 건물을다짓고나서 땅의 일부를 사용할수있도록 사용명서를 받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가 건물을팔고 나가면
공증한 사용 증명서 시효가 없어지나요
공증소멸시효와 승계여주가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상대방과의 채권적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건물의 매수인에게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지 않으십니다. 사용을 허락한 부분은 건물 매수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건물 매수인과는 별도의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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