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 사용증명서 를받고 공증하면 소멸시효가 어떻게되나요
건물을지을때 땅의일부가포함되어 건물을다짓고나서 땅의 일부를 사용할수있도록 사용명서를 받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가 건물을팔고 나가면
공증한 사용 증명서 시효가 없어지나요
공증소멸시효와 승계여주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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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지을때 땅의일부가포함되어 건물을다짓고나서 땅의 일부를 사용할수있도록 사용명서를 받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가 건물을팔고 나가면
공증한 사용 증명서 시효가 없어지나요
공증소멸시효와 승계여주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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