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지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행사가 건물 취득할때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신탁사에 분양관리신탁을 맡기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완납해서 건물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대지권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그 사이에 시행사 횡령으로 인한 징역 및 건설사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탁사가 등기소에 분양자들에게 대지권이전 등기를 실행하려고했지만 등기소에서는 소유자가 취득세를 낸 증빙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신탁을 맡겼기 때문에 소유자는 부동산신탁사라서 부동산신탁사가 취득세를 납부한 증빙을 가져오라고합니다
취득세는 건물취득당시에 시행사 명의로 납부한 증빙밖에 없기 때문에 반려당해서 분양자들은 대지권이전등기를 1년째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대지권 이전 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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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짓고 보존등기할 때 1차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이전받은데 따른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소에서 시행사가 아닌 소유자인 신탁사가 납부한 취득세 증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납부하셔야 등기이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