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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등에175
목마른등에17522.07.20

중개사에게 중개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준공검사 전 아파트에 대해

일반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호실을 특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사사장이 준공검사 받는 날 제가 매입한 호실에 대해서도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등기가 나서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얻었으나

준공검사시점에 설정된 근저당은 유효한 상태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시간이 더 지나 공사사장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과실 소송을 하고자합니다.

1.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당연히 권리관계 등에 대한 설명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중개과실소송 가능할까요?

2. 해당 사건은 2018년의 사건으로 19년에 해당공인중개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을 해지하였을 것이므로 보증보험에다 가입 당시 저질렀던 중개과실의 손해를 묻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3. 현재는 건물이 경매 진행중입니다. 경매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넘어가야 재산상 손해가 있음을 근거로 중개과실소송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매진행중인 현재에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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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겠으나

    중개대상 물건의 권리상 하자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 당시에 발생한 사고라면 보증보험측에도 문의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손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