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무지성 성드립 통매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드립을 하셨다면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통매음죄 적용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지성 성드립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소가 된다면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을 하실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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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민사소송해서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으로 안나온다고 단정하시면 더 진행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 감정인에게 감정을 신청하여 누수원인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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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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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이나 절도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찰에 상황을 말하시고 해당 물건을 맡겨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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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관련 진정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협박을 계속하는 상황으로 그 자체로 공갈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무시하시고 차단하시거나 오히려 상대를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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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들이 인스타 계정에다 장난치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원하지 않는 연락이 계속 오는 상황으로 이는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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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코드를 구매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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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본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본을 변경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법원이 허가를 하여 성본변경이 되었다면 추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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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가 교통사고을 당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시 아파서 길바닥에 한동안 누워있을 정도였다면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구호조치 없이 인적사항만 두고 자리를 떠났다면 명백히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 적용을 요구해보셔야 합니다.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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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하기로 문자로 합의 후 파기 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상호 계약체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가 있었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전에 파기가 가능하며, 다만 적어도 묵시적 갱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 계약파기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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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나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으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정도 사정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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