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못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알바면접을 못한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으시며, 영업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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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에도 공소시효란 것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과 협박 역시 공소시효가 존재하며 두 범죄 모두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1~2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면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으므로 지금이라고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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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촬영했을 시의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상황에서 영상을 유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며, 다만 만 14세가 넘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면 그때는 영상유포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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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 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측과 협의가 되는 선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을 하여 협의가 진행되야 합니다. 소액절도에 대해서는 10배 이상 요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한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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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많이 낀 건물 (HUG) 원룸 월세 계약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한 말이 사실과 맞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시고 계약하셔도 무방하겠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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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존재확인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다른 증거방법을 확보해야 합니다.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되지 않으며 서면작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으로 소송으로 진행되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타당합니다.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인지대 송달료 정도만 비용이 소요되므로 약 10만원 내외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아하정책상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며, 여러군데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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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 걸지 않고 세대주는 남겨 놓고 세대원만 이사 나가도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여전히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남편이 남아있고 질문자님께서만 새 집으로 이전을 한다면 이 경우 역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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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금의 12%로 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자에 대해 12%가 붙으려면 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거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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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모집 후 월세 중복 수수료 적법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중개활동으로 인해 새입차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없습니다.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은 별개로 보셔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은 퇴거할 때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 후 퇴거하면 되므로 기존에 곰팡이가 있었다면 그 상태 그대로 두고 나가면 되며 추가로 청소비 지불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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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촌 철거 시 법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대책의 수립과 보상안에 대해서도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3.>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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