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이사할 때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만료가 8월인 월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해당 월세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전세로 사는 지인이 조만간 방 뺀다길래 그 방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월세가 묶여있다보니 고민입니다.
월세계약이 만료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해오기전까진 월세보증금이 묶여있다보니 만약 전세계약을 한다해도 전입신고를 새로 구하는 전세집으로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일단 전세계약하고 보증금 납입 후 8월까진 전입신고 안한상태로 냅두는거 말곤 없는걸까요..??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알고있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요ㅠㅠㅠ 혹시 좋은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