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층 빗물누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게는 1층이고 창고쪽 3곳에 비가오면
물이 샙니다( 비가 샌지는 2주됏음)
맑은날은 상관없으나 비가오면 문제죠
임대인 동의하에 5곳 업체 견적내서
알려드렸더니 돈아낀다고 본인이 직접
한다네요... (수리비가 월세보다 적습니다)
비만 안새면 상관없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비가 새는 3곳중 1곳만 폼 같은걸로
매꿔놓고 갔습니다 당분간 비오면 비닐로
덮어놓으라고 비닐도 주고가셨네요
자기가 인터넷보면서 자제랑 알아보고 있다고
늦어도 4월중으로는 고쳐주겠다네요
이건뭐... 돈없어서 업체는 못부른다
내가직접 공사할건데 시간이 한달정도 걸릴거다 그동안 비오면 비닐덮고 사용해라
이런상황입니다
질문1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있다면
임대인은 즉각조치 해줘야 되는거 아닌싶은데
빨리 공사해달라고 재촉을 한다던가
제가 업체에 맡겨 공사후 공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 할수 있나요?
질문2
창고에 물건들이 젖었을경우
물건값을 요구해도 되는지요?
질문3
서로간 해결이 안되고 시간만 흐를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공사를 재촉하시거나 만약 임대인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임의로 공사 후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누수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미이행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2주 정도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상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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