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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황로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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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상가건물외벽에서 빗물이 들어와요

상가 건물이 낡아서 인지 비가많이오는날에는 천장에서 비가 떨어져요. 외벽에서 빗물이 들어오는거래요. 주인은 장마 끝나면 수리해준다고하는데 수리 뒤에도 비가 세면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있나요? 주인한테 어디 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수리 뒤에도 비가 세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유지보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범위 내에서 수리 및 유지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목적이 불가능하고 그 귀책사유는 임대인에 있음을 입증하여 해지 및 손해배상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