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비만 오면 가게 안쪽까지 물이 드는데 건물주가 보수를 미루고 박스로 막으라 하는 상황이시군요.
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누수는 건물주가 해소할 적절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누수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세요. 방치하면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한해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