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면 물이 가게에 물이 들어와요 주인분께 보수 요청해도 될까요?

비가 많이 온 날 가게가 온통 젖어있더라구요

웜래는 입구부터 카페트가 있어서 몰랐어요

카페트를 빼니 물이 가게 중간까지 들어와있아요

건물주한테 패킹이나 보수 해달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박스를 깔으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비만 오면 가게 안쪽까지 물이 드는데 건물주가 보수를 미루고 박스로 막으라 하는 상황이시군요.

    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누수는 건물주가 해소할 적절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누수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세요. 방치하면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한해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가게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박스를 깔아 해결하라는 건물주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우선 피해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식으로 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물주가 이를 거부하여 영업에 지속적인 지장이 생긴다면 수리비용 상환 청구나 차임 감액 청구 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