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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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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가게 외벽에 틈이 발생해서 빗물이 샐 경우 수리의무 주체?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식당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는 꼭대기 건물에 있고요. 저는 1층에서 운영 중인데, 건물이 신축건물은 아니라 종종 빗물이 샙니다.

매년 장마 때마다 하수도가 역류해서 가게 화장실 쪽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한 적도 많았고, 이번에는 가게 뒤 마당에 물이 넘치긴 했는데 이게 건물 외벽 사이에 틈이 생긴 건지, 역류한 게 아닌데도 물이 흥건하게 2-3cm 가량 차게 됩니다.

제가 알기론, 경미한 하자(전등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하수도나 외벽 보수 등은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1. 이 경우 건물 외벽에 틈이 생겨서 빗물이 들어온 게 맞다면, 그에 따른 손해나 외벽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죠?

2. 하수도 역류로 인해 가게에 물 들어오는 것도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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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의 누수 등 하자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하수도 역류 역시 중대한 하자사유가 되므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