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학교통학버스나 중장비의 색깔이
우리나라는학교통학버스나. 중장비의색깔이 노란색이
많은데 이러한색깔은 원래법으로 규정되있는 색깔이인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황색으로 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차대 및 차체)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신설 1997.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