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밭에 과일나무를 실수로 베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해도 타인 소유 나무를 벌목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금액을 주시고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금액은 산림청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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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거래 할껀데 아래 무슨내용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이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신축된 것으로 소유자를 대위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과는 무관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대출실행기관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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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을 내고 등기까지 치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 후 등기까지 진행하는 것은 관할 등기소 직원의 업무처리 속도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통 1주일 내외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주 이내에는 등기가 완료되며, 빠르면 2~3일내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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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수영중 발생한 충돌사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중앙선을 넘은게 맞다면 과실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과실이 있었던 상황이며, 한편 수영장 관리주체도 사고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수영장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책임을 진다고 해도 30% 미만으로만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온다면 배상을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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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제가 가해자로 몰릴까봐 사비로 물어드렸는데 실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시고 나니 돌려받고싶어요 이거 받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분께 배상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주신 15만원은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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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르는상대와 말싸움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 신상을 알지 못하므로 욕설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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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에서의 배액배상 사기죄 등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으며 과실로 인한 상황입니다. 고소가 될 부분은 아니고 동액을 배상해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구매자에게 동일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음에도 상대가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에게 현 상황을 다시 설명해주시고 상품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의사를 다시한번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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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이 허락없이 철거되었는데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 집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철거한 경위가 확인될 것으로 이후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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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서 너무 자극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계약서의 내용은 특별히 과도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연한 부분을 명시하신 것으로서 충분히 가능하신 것입니다.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서 계약서에 문구로 삽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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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문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는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미반환 보증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며,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임대인과 사이에 조정을 통해 해결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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