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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을 돌려 받으려면 어떤 유형의 증거나
정황을 갖춰야 법적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으려는 자가 위 구두계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주고받은 문자내역이나 이를 들은 자의 진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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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나 대화, 문자내역
그리고 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내지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약속)을 증명할 어떤 증거라도 확보하시면 됩니다. 어떤 유형이나 증거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두약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