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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2.10.15

구두로 손해배상부분을 준다고 한 것도 계약이 되나요?

구두로 손해배상 부분을 준다고 한 것도 계약이 되나요? 증거가 녹음파일로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암묵적 동의로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을 100%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갚지는 않았으나 빌려준 행위가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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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합니다. 기망이 있었더라도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구두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일정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면, 그러한 입증자료를 통해 인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두 약정도 성립하기는 하나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후 효력 유무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