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은 어느정도의 법적효력이 있나요?

엉뚱****
2019. 03. 02. 18:35

친구가 투자에대해서 어느정도의 수익을 보상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녹음은 했습니다

근데 약속과는 다르게 수익금을 주지않고 투자금에 손해를 나게 했는데요 구두계약과 녹음만 가지고 이것을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법상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 효력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절차로 들어갈 경우 실제로 계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당사자들이 진지하게 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고, 계약상 어떤 내용의 권리를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것인지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에 있어서 단순히 당초 약정했던 수익금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하여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투자계약이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계약 체결 당시부터 가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었음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이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어서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경찰과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애초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안과 같이 구두계약만 존재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결국, 고소 자체야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 03. 0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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