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도 문서를 안내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결국엔 판사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사가 감정, 검증을 거부하는 측에 불이익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판사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결국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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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카페 준비중인데 옆가게 천장때문이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추가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옆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옆집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옆집 구조물의 침범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분명하나 그로 인해 임대계약의 파기나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다소 미지수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은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며, 임대인이 이와 같은 하자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무과실책임으로 봐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계약파기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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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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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택배 절도 관련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분명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기숙사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확인하거나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는 등 방법을 취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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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등기하지 않은 1인 사내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등기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A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면 A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한 상황입니다. 주주가 아닌 대표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므로 A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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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관련해서 문의드리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존 약정에 따른 대응이 아니고 반소만 진행한다면 기존 착수금을 반소진행으로 돌려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피고로서 대응은 해야 하는 것이고 준비서면을 안하고? 반소를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기존 소송에 대응과 함께 반소제기를 추가로 하셔야 하는 것이고, 기존 소송은 안하고 반소만 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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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인도에 주차돼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과실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상황으로 보이며, 아무리 정차중이었다고 해도 불법주차 차량에게는 약 30%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인도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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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인한 폭행으로 전치5주가 나왔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일상배상책임으로 인한 합의금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보험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 문의해보신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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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카페 준비중인데 옆가게 천장때문이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옆 가게 구조물이 침범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옆 가게에게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옆 가게 주인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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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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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에서 받은 모욕죄 경찰에 넘길건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스타를 뒤져 실명을 거론하고 부모님언급, 명에훼손, 모욕 등 발언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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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나머지 정산 일할계산 이렇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1.26 ~ 2. 25. 그리고 나머지 2.26 ~ 3. 1.까지 4일 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선금을 낸 것은 일할계산 방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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