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으로 환불 할 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에서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법 규정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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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일이 생겨서 질문해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설사 범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고 초범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별도 처분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잊고 마음편히 계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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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구매하려다 먹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에 불과하며,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계셔도 됩니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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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연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신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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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취방을 구해서 보증금 잔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잔금일에 근접하게 돈을 지급하시는 것이고, 어차피 지급할 잔금이며 하루이틀 먼저 지급한다고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필요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시는 것이므로 미리 보낼 이유도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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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담당경찰관 변경절차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담당경찰관 교체(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되며, 경찰내부적으로 검토 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을 교체해주시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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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영상을 사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며 실제 영상을 받지도 못하신 상황입니다. 범죄가 되지도 않으며, 범죄를 입증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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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한 번 퇴정하면 다시 못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퇴정했다고 해도 재판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다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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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내용 어떻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를 원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그 내용의 공개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실 수록 공개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해주시고, 공개가 안될 경우 추후 소송진행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적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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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하나의 사건에 대해 몇 번 정도 재판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탄핵심판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번 재판을 하는 것이며, 사건에 따라서는 1~2회에도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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