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내용 어떻게 쓰면 되나요?

항공기 안에서 트러블이 생겨 조서를 받기전 정보공개 창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담당경찰관에게 물어보니 100프로 공개가 안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법적으로도 전부공개를 충분히 받아볼수 있고 권유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전부공개를 원한다고 쓰면 될까요?

어떻게 내용을 기제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취지일까요,

    고소 취지나 고소사실에 대해서만 일부 정보공개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전부공개를 원한다고 기재하셔도 부분 공개될 수 있고 공개 요청하는 자료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개를 원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그 내용의 공개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실 수록 공개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해주시고, 공개가 안될 경우 추후 소송진행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적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