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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0

애매한 일이 생겨서 질문해봅니다. ㅠㅠ

제가 옛날에 어떤 19 디스코드 방에 들어갔었는데 호기심에 그 채널에 있는 음란물을 공유해주는 로봇이 있어 서 그 19 디스코드 서버 채널에서 명령어로 야한 동영상 보여주는 명령어를 쳐서 여러번 음란물을 봤었는데 이게 음란물 전시 행위가 될수있나요? 그 영상은 불촬물 x 아청 x 딥페 x 입니다. 너무 불안해요. 봇이 올린것도 제가 음란물을 올린거로 될수있나요? 저는 아직 촉법인데 이일이 사건화가 된다면 보호처분을 몇을 받게 되나요. 이외에도 옛날에 아청물 시청, 딥페물 시청"만" 한적이있었고 다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야한 예기를 나눈적도 있어서 통매음도 의심되요. 정말 반성중이고 공부도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사실을 썰로 풀고 부모님이랑도 다 예기했지만 사건화가 되면 전 진짜 어떡하나요.ㅠㅠ 모든걸 종합해서 보호처분이 몇이 나오게 될까요 겁주지 말아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설사 범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고 초범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별도 처분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잊고 마음편히 계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