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관하여 재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대화를 잘 마무리 하셨다면 그 자체로도 고소의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더욱이 말씀하신 내용은 통매음이 성립할 만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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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성립하는지 봐 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 중이었고 상대방의 무시와 도발에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성적인 단어를 언급하셨을 뿐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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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대 차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황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민사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 볼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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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끔찍 사건기사를 보면 나도그런피해자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그런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공감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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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은 왜 갑자기 사라진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의 문제로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개인의 자유를 좀 더 확장시키고 범죄의 보충성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현재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로는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고, 그것으로 간통에 대한 제재는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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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해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주신 그 내용만으로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고소가 된다거나 고소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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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전세가 빠지면 잔금납부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정 기한을 정해두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전세가 안빠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던지 하는 약정을 해두시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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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ㅠ 제3자사기인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승소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소송으로 들어가시면 100% 승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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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나 스캠? 머이런류의 사기범들은 징역을 얼마나 사나요...?주체는 중국으로 도망가고 바지사장만 잡히면 돈도 못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며 보통 3~10년 범위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중국인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면 현실적으로 검거는 어려운 부분이나, 만약 바지사장이라도 잡히는 경우에는 그 바지사장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을 전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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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다고 먼저 반말을 하는데 정도가 심해 저도 반말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반말을 하는 정도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욕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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