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디엠으로 욕을 하는 문자가 오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욕을 한다는 것은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것인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범죄가 되는 것으로, 1:1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고소의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