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우로 옆 건물 흙이 저희집으로 무너졌어요
폭우로 옆 결혼식장 건물 흙, 벽이 저희 집으로 무너져 마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덮쳤는데
민법 758조나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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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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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옆 결혼식장 건물의 벽의 하자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이는 민버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측 귀책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결혼식장 측으로 원상회복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작물의 하자로 콘도르님의 주거의 평온한 사용이
불가능해진 사안이므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장에 말씀드려 손해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말씀하시고,
보상금액이나 방법에 이견이 있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