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것 같은데 저는 월세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별도의 가압류등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 설사 경매가 된다고 해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23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도 가능하십니다.일단 월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미납월세로 보증금액에서 공제되도록 하여 보증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상황은 아니고 차분이 진행상황을 보시고 건물이 경매가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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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매장 식사 후 의료 사고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명백히 해당 사업장 내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매장의 관리자에게 연락하시어 보상에 대해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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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확정판결문에 대해 형집행내용과 죄명을 서로 뒤바꿔서 말했을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실수로 보이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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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집에서 귀중품을 발견했을때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귀중품은 이전 집주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이를 취득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집주인에게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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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벤트 실수 지급품 회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고지되지도 않은 내용을 게임사가 사후적으로 임의로 주장하여 제재를 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사 버그라고 해도 이용자들이 그것이 버그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더욱이 게임사가 한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한 점을 보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게임사의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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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할 때 압류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금 3천만원을 배분하여 각각의 압류마다 배분된 금액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 압류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3천만원을 배분하여 압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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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애완견 금지" 특약사항 고양이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아지와 고양이는 명백히 다른 종류의 애완동물입니다. 애완견 금지라는 약정 내용만으로 애완묘에 대한 금지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애완견만 금지한다는 점에서 애완묘에 대해서는 허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위약금을 물어주게될 상황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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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은 약속어음 돈 갚으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음의 수치인과 계약서상 채권자명이 다를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어음도 반환을 받으셔야 하고, 어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만 채권변제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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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 비교 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의 소송으로 환자들이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영역입니다. 환자입장에서는 의료과실을 밝혀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증챙임을 전환 또는 완화하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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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끝나고 5개월만 연장해줄때 계약서 꼭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고 5개월 단기로 연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문자로 남겨두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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