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유죄로 끝났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어떤 맞고소를 해야 할까요 ?

제가 협박전화를 했다고 고소했는데 그렇게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도 제가 불리하게 마무리됬습니다.

녹취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녹취록과 상대측 고소인의 진술이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를 잘라냈다는 취지로 몰아갔었죠

그러던중 원본 음성파일이 있는 폰을 발견했고

그 원본파일은 외부컴퓨터로 옮기게되면 확장자가 바뀌는등 조작이 불가능 하다는 것또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전화한 날짜, 시간 등등을 좀더 비교분석하면 고소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하죠

3심이 끝이고 더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증거가 뻔히 있는상태인데 증거 제출도 못한 고소인의 진술 및 눈물만 믿고 밀고간 억울한 상황이라

어떻게 어떤식으로 제가 맞고소를 해야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이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절차 없이는 재심절차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이 된 판결은 재심절차가 아닌 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사건을 다툰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추가적으로 다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본인을 무고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이나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앞선 사건이 유죄로 마무리되었다면 상대방의 무고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