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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협박죄 유죄로 끝났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어떤 맞고소를 해야 할까요 ?

제가 협박전화를 했다고 고소했는데 그렇게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도 제가 불리하게 마무리됬습니다.

녹취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녹취록과 상대측 고소인의 진술이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를 잘라냈다는 취지로 몰아갔었죠

그러던중 원본 음성파일이 있는 폰을 발견했고

그 원본파일은 외부컴퓨터로 옮기게되면 확장자가 바뀌는등 조작이 불가능 하다는 것또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전화한 날짜, 시간 등등을 좀더 비교분석하면 고소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하죠

3심이 끝이고 더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증거가 뻔히 있는상태인데 증거 제출도 못한 고소인의 진술 및 눈물만 믿고 밀고간 억울한 상황이라

어떻게 어떤식으로 제가 맞고소를 해야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이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절차 없이는 재심절차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이 된 판결은 재심절차가 아닌 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사건을 다툰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추가적으로 다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본인을 무고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이나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앞선 사건이 유죄로 마무리되었다면 상대방의 무고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