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이고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트위터에서 자기를 능욕 했다고 저를 고소 했는데요. 저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증거가 비밀번호 찾기로 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니 인증이 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재판에서 보니 비밀번호 찾기에 제 번호를 입력하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고 번호 인증을 통해 문자를 발송 할까요 라는 문구까지 나오고 다음은 알리고 싶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글을 작성 한적이 없고, 경찰조사 때에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 하니 포렌식을 요청 하셔서 포렌식을 진행 했습니다. 트위터 계정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계정만 나오고 사건과 관련된 계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1년 넘도록 없어서 그냥 끝난 줄 알고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구공판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고, 증거 열람을 증거를 보니 제 본계정보다 늦게 가입된 것이 확인되어서 제 계정 가입한 날짜는 그전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 하였고, 트위터에 제 번호를 입력 시 제가 본계정이라고 주장하는 계정이 나오는 것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고소인은 추가 증거는 없다고 하였고요 검사는 징역1년을 구형 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 유죄가 될 수도 있는지 의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이 질문자님의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해당 트위터에서 질문자님의 본호를 입력시에 본계정이라고 주장하는 계정이 나오는 것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혐의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증거자료 검토 없이 어떻게 선고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해당 계정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입증되는 경우 유죄 증거로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 연락처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계정이 무관하다면 무죄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