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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냉엄한타조226
냉엄한타조226

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이고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트위터에서 자기를 능욕 했다고 저를 고소 했는데요. 저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증거가 비밀번호 찾기로 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니 인증이 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재판에서 보니 비밀번호 찾기에 제 번호를 입력하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고 번호 인증을 통해 문자를 발송 할까요 라는 문구까지 나오고 다음은 알리고 싶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글을 작성 한적이 없고, 경찰조사 때에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 하니 포렌식을 요청 하셔서 포렌식을 진행 했습니다. 트위터 계정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계정만 나오고 사건과 관련된 계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1년 넘도록 없어서 그냥 끝난 줄 알고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구공판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고, 증거 열람을 증거를 보니 제 본계정보다 늦게 가입된 것이 확인되어서 제 계정 가입한 날짜는 그전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 하였고, 트위터에 제 번호를 입력 시 제가 본계정이라고 주장하는 계정이 나오는 것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고소인은 추가 증거는 없다고 하였고요 검사는 징역1년을 구형 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 유죄가 될 수도 있는지 의견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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