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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계정도용을 당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제가 쓴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에서
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당 아이디의 아이피를 추적하여,
접속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재판에서
해당내용을 조사를 해 주나요?아니면 , 제가 제 아이피로 쓴 댓글이 아니라는것을 오로지 제가 증명을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수사절차와 달리 재판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는 질문자님이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사를 해달라고 하여도 조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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