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관련문의. 공탁금액 양형관련문의

억울하게 계정도용 당해서 누군가 내아이디로

댓글을 써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이피 로그나 기기정보 같은게 남지않는 사이트라 해명이

어려워서 재판에서 불리할거 같습니다.

오픈된공간이라 계정도용이 쉬운환경이긴 하지만 증명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잘못을 인정해서 양형받는 쪽으로 생각중입니다.

1.경찰조사에서 혐의부인했는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일부인정하지만 캡처조작의혹가능성(캡처를잘라서첨부함) 추가조사요청,아이디협조,합의의사표현,진심어린사과,재산증명 등과 같은 자료를 제시한다면 참작이되서 양형이 될까요?? 벌금은 정통망법명예훼손 300 나왔습니다.

2.명예훼손이고 공탁금을 건다면 어느정도 걸어야될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공탁금을 건다면 벌금이 어느정도 까지 줄어들까요?

공탁금 액수만큼 줄어드나요?

4.민사.. 이게 문제인데. 글 올라간게 회사커뮤니티라

이 글때문에 상대방이 퇴사했다 주장한다면 민사피해보상 금액은 벌금의 2~3배까지도 나오나요? 아니면 훨씬 많이 나올가능성이 있나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자료가 전형적인 양형자료로 참작이 됩니다.

    2.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일반적인 합의금 액수(500-700정도)에 준하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수학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4. 벌금액수와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