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내 계정으로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당함.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IP로그 확인 안되는 사이트고
제가 안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하는공간에서 해당 계정을 쓰다가
자리비운사이에 아이디 비밀번호가 유출된것 같은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공판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1],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여러 정황상 계정이 유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고
고소인과 원한관계가 없는 점 등을 제가
주장할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제 주장을 해도
어쨌든 제 아이디라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게 될까요?
현재 벌금 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