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계정으로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당함.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IP로그 확인 안되는 사이트고
제가 안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하는공간에서 해당 계정을 쓰다가
자리비운사이에 아이디 비밀번호가 유출된것 같은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공판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1],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여러 정황상 계정이 유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고
고소인과 원한관계가 없는 점 등을 제가
주장할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제 주장을 해도
어쨌든 제 아이디라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게 될까요?
현재 벌금 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본인의 아이디인 점과 이를 타인이 해킹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명예훼손행위를 한 점에 대한 증거는 명확해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벌금형도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니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계정 유출 가능성만으로 무조건 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 관리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한 적 없음 등), 계정 접속 장소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이었던 점, 문제의 댓글이 작성된 시간에 자리를 비웠던 점 (CCTV 영상 등으로 입증),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없었던 점
과거 전과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잘 소명하신다면 벌금 감경 혹은 선고유예 등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위 사항들을 잘 주장하시고 정상 참작을 호소한다면 재판부에서 감형 사유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통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질문자님이 도용당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본인 아이디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타인이 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댓글을 달았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