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2심 항소 절차 문의합니다(감성팔이없음)
저는 피고입니다 모욕 명예훼손
A사이트 a사용자(피고) 원고를모욕 / 모욕과는별개로 일상생활 글을 작성함 C
B사이트 b사용자가 일상생활 글을 작성함 C
A,B 사이트에 올라온글C이 똑같음(복붙해서)
고로 a,b 동일인물이며 A사이트에서 모욕당한 사실을 b이용자에게 고소
보완수사에서 a사이트유저가 b사이트유저와 동일인물인지 확인못함
a사이트유저가 누구인지 개인정보 ,작성글존재여부도 확인못함(사이트담당자 답변확인)
1심 벌금250 2심앞두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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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이유서 제출했습니다 재판당일 판사가 변론기회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게 반영이되나요?
2.혹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추가로 더 제출하는게있나요?
3.절차가 검사가 공소사실읊고 제가 변론하고 바로 퇴장인가요?
4.판사가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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