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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기넘치는산양

특히생기넘치는산양

형사재판 2심 항소 절차 문의합니다(감성팔이없음)

저는 피고입니다 모욕 명예훼손

A사이트 a사용자(피고) 원고를모욕 / 모욕과는별개로 일상생활 글을 작성함 C

B사이트 b사용자가 일상생활 글을 작성함 C

A,B 사이트에 올라온글C이 똑같음(복붙해서)

고로 a,b 동일인물이며 A사이트에서 모욕당한 사실을 b이용자에게 고소

보완수사에서 a사이트유저가 b사이트유저와 동일인물인지 확인못함

a사이트유저가 누구인지 개인정보 ,작성글존재여부도 확인못함(사이트담당자 답변확인)

1심 벌금250 2심앞두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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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이유서 제출했습니다 재판당일 판사가 변론기회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게 반영이되나요?

2.혹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추가로 더 제출하는게있나요?

3.절차가 검사가 공소사실읊고 제가 변론하고 바로 퇴장인가요?

4.판사가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재판정에서 어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법리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제출할 주장이나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추가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3. 항소심이라면 항소이유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에 따른 증거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4. 재판장님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