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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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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원? 이런곳에 신고해야하나요..환불안해줄때 상담 부탁드립니다.

선물로 백화점에서 가방브랜드에서 가방구매후 기존에 스트랩부분에 비닐이랑 스티로폼 같은 포장 같은거 뜯지도 않고,

상대방이 사이즈가 작아 서 안쓸거같다해서 반품보냈는데 사용흔적이 있다고 환불안해주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참.. 답답하네요.. 그럼 비닐스트랩을 낀채로 다녔다는건데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는데 안해주고 미뤄지니까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비자 고발원? 이런곳에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을 넣어서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다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고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 외에는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말도안되는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연하여 협의되지 않는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