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며 전혀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2. 모두 법적 책임이 없겠으며, 3번은 조작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실제로 조작은 금방 밝혀질 것이며, 4번 관련하여 조작의 법적 효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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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전과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 유학 예정인 경우라도 별도의 기록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선고유예라면 실제로 처벌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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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누수 고지/보수 후 매도했는데 다시 누수 발생 시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누수원인이 언제부터 있었냐라는 문제이며, 이는 감정을 통해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에 재발한 누수가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지 등을 근거로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누수공사가 완료된 상태였고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당시의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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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임대인 가족 대리 계약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대리인이 오는 것이므로 위임장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남편에게 위임을 했다는 위임장이 있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동일하겠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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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보니 일본에서 지하철에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란 적어도 신체접촉이 필요하며, 단지 시선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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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계좌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추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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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흔히 사기나 절도, 횡령, 명예훼손, 모욕, 폭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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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소개하는 릴스, 쇼츠를 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을 소개하면서 수반되는 로고나 이미지 영상 만으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고소가 될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각 게임사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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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다른사람이 올린 에어팟 사진을 도용하여 제 에어팟을 파는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도용으로 신고한다는데 신고받고 조사를 받으러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사 없이 바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게 된다면 꼭 부모님과 같이 가야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 방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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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서 스키를 싣고 다니면... 위법 아닌가요? 단속대상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에서 차량이 아닌 스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및 동법 제157조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2. 보행자우선도로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전문개정 2011. 6. 8.]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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