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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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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몇가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제가 작년 2024. 06쯤 중도퇴실을 집주인분께 문자로 전달하여

집주인분과 제가 서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로 하고 (복비는 제가 부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후 집주인분이 변경되고 계약만료시점에 따로 조건변경 없이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계약서 X-구두계약)

근데 제가 온라인으로만 매물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전혀 연락이 안오더군요...

그래서 조금 액션을 취해보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궁금한게 생겨서요

첫번째, 묵시적갱신이라는게 있던데 저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 효력이있는 케이스일까요?

있는 케이스라면 그냥 집주인께 전세금반환을 요청드리면 될까요?

두번째, 없는 케이스라면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는데요 부동산한테 복비를 더 준다하면

조금 더 빨리 빠진다던데 복비를 어느정도 더 드려야하나요 ?

(임대인복비만 제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아야 성립하는바, 위 기재된 상황은 중도해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사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개사와 이야기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묵시적갱신이라는게 있던데 저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 효력이있는 케이스일까요?

    있는 케이스라면 그냥 집주인께 전세금반환을 요청드리면 될까요? => 묵시적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약연장 경위가 확인되어야 묵시적 연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없는 케이스라면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는데요 부동산한테 복비를 더 준다하면

    조금 더 빨리 빠진다던데 복비를 어느정도 더 드려야하나요 ? => 복비를 더 준다고 더 빨리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셔야 다음 세입자가 더 빨리 구해집니다.

    (임대인복비만 제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