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월세재계약해지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월세계약중인 세입자입니다
원계약은 25년6월만기 갱신해서 2년 연장하여 27년6월까지로 재계약을했는데
사정이생겨 26년2월21일 집주인과 통화상으로 이야기한 후 이사가야한다고 협의가되서
집주인이 저보고 부동산에 매물을 대신 좀 올려달라고 요청
매매로 요청하여 부동산에 매물등록 후 얼마지나지않아 1년단기월세계약자를 구했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와서
계약금받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그 후 26년3월31일날 새로들어올 세입자한테 잔금을 받아서
제 보증금을 주기로해서 저는 미리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집을 비워놨고
관리비정산 마치고 나서 돌려받아야할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까지 보낸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들어올 세입자가 2일만 연기해달라해서4월2일날 잔금치르겠다하여 그정도는 기다리겠다하였는데
새로들어올 세입자와 4월2일날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통보를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과 저의 월세계약은 3월31일부로 해제되었다고 보여지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있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았을때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수있는건지 여부와
아니면 저와의 월세계약이 유지되며 갱신했을때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요구를 하면 3개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적용되서 남은2달치 월세와 관리비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난처한입장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들 알려주시면 집주인과 협의든 뭐든 해야할것같아서 글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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