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거주중 중도이사로 인하여 집주인께 통보

전세로 거주중 중도이사로 집주인께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할 것을 통보하여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재 세입자를 구하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집주인도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포괄승계되므로 기존에 협의한 중도퇴실과 세입자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의 승계일 뿐이므로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때 보증금을 반환해줄 주체 역시 새로운 집주인이 됩니다. 같이 집을 내놓은 상태라면 집을 보러 오는 손님 대응 등이 꼬일 수 있으니깐 임대인측과 이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보증금 반환 주체도 명확하게 해두시는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전혀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집주인과 중도 퇴거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그대로 이행만 해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승계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새 매수인은 포괄적으로 이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기존 임대인과 중도 퇴거로 협의를 본 상황이라면 매도와 상관없이 이사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