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회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으로 밀쳤더라도 방어행위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나요?
한남동 윤대통령 관저앞은 매일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것 같아요. 태극기 부대와 일반 시민집회 간에 몸싸움도 장난 아닐듯 한데요. 이런 집회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으로 밀쳤더라도 방어행위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위 행위가 정당방위가 성립할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으로 밀쳤더라도 그것이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방어행위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방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랑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달리 피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밀치게 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집회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우라면,
그것을 두고 각자의 방어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시위중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